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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력범죄 10년 분석(2016~2025), 통계로 본 실태와 쟁점

소핫제주 편집부

2026년 09월 08일

이 글은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행정안전부·경찰청 등 공공기관 발표 자료와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정리한 콘텐츠이며, 자체 취재는 아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확인되지 않음”으로 명시하고, 추측성 서술은 넣지 않았다.

제주도가 국가데이터처 발표 기준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연속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 건수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2026년 8~9월 다시 화제가 됐다. 위성곤 제주지사가 이 통계를 “관광객을 고려하지 않은 착시현상”이라고 반박하면서, 제주 강력범죄를 둘러싼 통계 해석 논쟁도 함께 불거졌다. 이 글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제주 강력범죄 통계를 연도별·유형별로 정리하고, 특히 관심이 쏠리는 “가해자가 제주도민인지, 외지인·관광객인지”에 대해 실제로 확인 가능한 자료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살펴본다.

① 10년간 제주 강력범죄, 얼마나 늘고 줄었나

국가데이터처가 매년 발표하는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제주도의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2015년 5,980건을 기록한 이후 등락을 거듭해왔다. 2021년에는 3,943건으로 조사 기간 중 최저치까지 내려갔다가, 2022년 4,074건, 2023년 4,286건, 2024년 4,540건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수치는 전국 평균(3,343건)보다 35.8% 높은 수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다. 2위 전남(3,860건)보다도 약 680건 많고, 이어 부산(3,846건), 경남(3,715건), 광주(3,435건), 충남(3,428건), 서울(3,418건) 순이다.(출처: 국가데이터처 ‘2025 한국의 사회지표’, 서울신문, 제민일보 등 종합)

2015~2024년 제주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 건수 추이 꺾은선그래프2015~2024년 제주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 건수 추이 꺾은선그래프

행정안전부의 ‘2024 지역안전지수’에서도 제주는 범죄 분야와 생활안전 분야 모두 6개 등급 중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2023년 전국 범죄 발생 건수는 150만 200건이었는데, 이 중 제주가 차지한 비중은 약 3.5%(5만 2,471건)로, 제주 인구가 전국 인구의 약 1.3%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구 비중 대비 범죄 발생 비중이 뚜렷하게 높은 편이다.(출처: 제주의소리, 2025.1.3)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2019년 국회에 제출된 경찰청 자료(2016~2018년 집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된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제주의 인구 10만명당 살인 발생률은 2.5건으로 전국 평균 1.6건보다 높았고, 강도는 3.5건(전국 평균 1.9건), 절도는 493건(전국 평균 363건), 폭력은 850건(전국 평균 573건)이었다. 여성 대상 범죄인 가정폭력(제주 623건, 전국 평균 510건, 전국 2위)과 성폭력(제주 76건, 전국 평균 63건, 전국 2위)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출처: 국민일보, 2019.10.29)

다만 이 국민일보 기사의 제목은 “외지인 때문? 제주 강력범죄 발생 전국 최다”였는데, 실제로 인용된 경찰청 자료 자체에는 가해자의 거주지를 구분한 통계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점은 짚어둘 필요가 있다. 해당 기사는 외국인 범죄 피의자 수 증가 추이와 무사증 제도를 근거로 제목을 뽑은 것으로, 확정적 인과관계를 입증한 공식 통계는 아니었다.

② 유형별로 보면? 살인·강도·성폭력·절도 통계

2024년 기준 제주의 인구 10만명당 범죄 유형별 발생 건수는 다음과 같다.(출처: 국가데이터처 ‘2025 한국의 사회지표’)

범죄 유형 발생 건수(10만명당)
살인 1.9건
강도 2.14건 (전국 평균 0.9건의 2배 이상)
성폭력 83.9건
폭행·상해 395.3건
절도 453건
형법범 전체 3,107.9건
특별법 범죄 1,431.7건

2024년 제주 강력범죄 유형별 발생 건수(살인·강도·성폭력·폭행·절도) 비교 막대그래프2024년 제주 강력범죄 유형별 발생 건수(살인·강도·성폭력·폭행·절도) 비교 막대그래프

수치만 보면 살인·강도가 유독 눈에 띄지만, 실제 사건 구성비를 보면 양상이 다르다. 제주연구원이 2022년 발간한 ‘범죄위험지역 분석 및 관리방안’ 보고서는 제주의 5대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중 절도와 폭력범죄가 약 95%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범죄위험지역은 유흥주점이 밀집한 상업지역과 주거·상업 혼재지역에 집중돼 있고, 제주 범죄는 음주(주취)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출처: 제주연구원) 같은 연구원의 2023년 후속 연구는 최근 5년간 제주의 전체 범죄 발생비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타 지역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 가지 밝혀둘 점은, 이번 조사에서 2020~2021년 제주 지역 방화(放火) 관련 개별 사건이나 별도 통계는 신뢰할 만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5대 범죄 통계에는 방화가 별도 항목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관련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방화 유형에 대해 단정적으로 서술하지 않는다.

③ 범죄자는 제주도민일까, 외지인일까 — 확인 가능한 통계와 사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지만, 먼저 분명히 밝혀야 할 사실이 있다. 경찰청·제주경찰청·검찰청·통계청·행정안전부 등 어느 공신력 있는 기관도 “범죄 피의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주도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집계한 공식 통계를 발표한 적이 없다. 즉 “제주 강력범죄 가해자 중 도민이 몇 %, 외지인·관광객이 몇 %”라는 식의 공식 수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식 통계로 확인되는 유일한 “출신 구분” 축은 내국인/외국인, 즉 국적별 피의자 통계다. 이마저도 내국인이라고 다 도민은 아니고(육지에서 온 관광객·단기체류자 포함), 외국인이라고 다 관광객은 아니다(결혼이주민·취업이주노동자·유학생 등 장기 거주자 포함)는 점에서 “외국인=외지인”, “내국인=도민”으로 단순 치환할 수 없다.

국적별 피의자 통계

확인된 자료들을 시기별로 병기하면 다음과 같다.

  • 2019년 국민일보 보도(경찰청 국회 제출자료 인용): 외국인 범죄 피의자 수가 2014년 333명에서 2016년 649명으로 급증한 뒤 2018년 631명을 기록했고, 불법체류자 입건 피의자는 2014년 12명에서 2018년 105명으로 약 9배 늘었다.
  • 2025년 한국일보 보도(제주경찰청·제주관광협회 발표 인용): 외국인 피의자가 2021년 505명에서 2024년 608명(전년 대비 13.6% 증가)으로 늘었고, 2024년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412명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했다. 최근 5년(2019~2023년) 누적 기준 중국인 비중은 66%였다.
  • 제이누리 보도는 2023년 외국인 범죄를 977명(이 중 중국인 660명)으로 전했는데, 이는 앞서 한국일보·더퍼블릭이 보도한 2023년 수치(535명)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집계 기준(피의자 수인지 범죄 건수인지, 또는 통계 시점 차이)이 다를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학술 연구(KCI 등재 논문)는 제주 외국인 범죄가 2018년 650명에서 2019년 732명으로 늘었다고 보고하면서도, “무사증 입국자 증가 비율과 외국인 범죄자 증가 비율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별도 연구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월별 폭력범죄율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도 해, 학술적으로도 해석이 엇갈리는 지점이 있다.

2021~2024년 제주 외국인 피의자 검거 인원 및 2024년 국적별 비중 변화 그래프2021~2024년 제주 외국인 피의자 검거 인원 및 2024년 국적별 비중 변화 그래프

개별 사건으로 본 가해자 거주지 — 확인 가능한 사례만

거주지가 언론 보도로 개별 확인된 대표적 사례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사례는 언론 보도량이 많아 사실관계 확인이 비교적 쉬운 사건을 선별한 것일 뿐, 전체 강력사건을 대표하는 무작위 표본은 아니다.

  • 2016년 9월, 제주시 성당 살인 사건: 기도 중이던 60대 여성 신도가 흉기에 찔려 숨졌다. 가해자는 무사증 제도로 입국한 50대 중국인 관광객으로 조사됐고, 재판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 제주도민 아님(외국인 관광객).
  • 2018년 2월, 제주 구좌읍 게스트하우스 살인 사건: 투숙객이던 20대 여성이 관리인에게 살해된 사건으로, 가해자는 제주 현지에서 거주·근무하던 관리인이었다(연고지는 부산으로 보도됐다). → 제주 거주자(도민 또는 장기체류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례.
  • 2019년, 이른바 ‘고유정 사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사건 당시 충북 청주에 거주하다 아이를 만나러 제주를 방문한 상태였다. → 제주도민 아님(타 지역 거주 내국인). 다만 피해자와 아들, 가해자의 친정이 제주에 있어 사건의 연고 자체는 제주와 깊었다.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 2022년 12월, 제주시 유명 식당 대표 청부살인 사건: 연 매출 100억원대로 알려진 식당 대표가 자택에서 살해된 사건으로, 경영권을 노린 관리이사 등이 배후로 지목됐다고 보도됐다. 주범은 경남 양산에서 검거됐으며, “제주도로 상륙”해 범행했다는 보도 표현이 있으나 원래 거주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불명으로 남겨둔다.
  • 2025년 2월, 가상화폐 거래 관련 강도살인 사건: 가상화폐 거래를 빌미로 만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약 8,500만원을 빼앗은 사건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중국인으로 보도됐다. → 제주도민 아님(외국인, 체류 목적은 불명확).
  • 2025년, 사찰 납골당 유골함 절도 사건과 전 연인 폭행치사 사건: 각각 40대 중국인 2명, 30대 중국인 1명이 가해자로 보도됐다. → 제주도민 아님(외국인).

이 사례 목록에서 중국인 관련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이 눈에 띄는 것은, 2024~2025년 사이 언론이 외국인 범죄 이슈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이 목록만으로 “가해자 국적·거주지별 비중”을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체 강력범죄의 약 95%를 차지하는 것은 절도·폭력이며, 이런 유형의 사건 다수는 음주 관련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제주연구원 분석을 고려하면 통계 구조상 제주 거주자(도민)가 가해자인 사건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를 뒷받침하는 정량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추정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

④ 관광객 유동인구를 고려하면? “착시현상” 대 “분모 효과” 논쟁

제주도가 10년 연속 범죄율 전국 1위라는 통계에 반박하는 핵심 논리는 “인구 대비 범죄율 계산에 관광객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2026년 8월 브리핑에서 이 통계를 “관광객을 고려하지 않은 착시현상”이라고 표현했다. 제주도 측 계산 근거는 이렇다. 제주 상주인구(주민등록 기준)는 약 66만~67만명(2026년 7월 기준 66만 2,680명)인데, 2024년 한 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내·외국인 합쳐 1,384만 6,961명에 달했다. 관광객 평균 체류일수(내국인 3.74일, 외국인 4.73일, 2024년 기준)를 반영해 계산한 하루 평균 체류 인원은 약 14만 6,000명 수준이다. 상주인구에 이 체류 인원을 더한 “실질 인구”는 약 82만명이 되는데, 이를 분모로 다시 계산하면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4,540건에서 3,731건으로 17.8% 줄어들어 “전국 평균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 된다는 것이 제주도의 주장이다.(출처: 서울신문, 시대(sidae.com), 2026.8.28)

제주 상주인구와 체류 관광객을 반영한 실질 인구 대비 범죄율 재계산 비교표제주 상주인구와 체류 관광객을 반영한 실질 인구 대비 범죄율 재계산 비교표

반면 일부 전문가는 이런 재계산에 “분모 효과”라는 반론을 제기한다. 관광객이나 체류자가 범죄에 연루되면 범죄 발생 건수(분자)에는 포함되지만 상주인구(분모)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원래의 공식 통계 자체가 통계적으로 범죄율을 부풀리는 방향으로 왜곡됐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통계 해석상 고려해야 할 변수라는 지적일 뿐, 실제 재계산 방식이 국가 공식 통계로 채택된 것은 아니다. 국가데이터처가 공표하는 “인구 10만명당 범죄율” 지표는 여전히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제주도가 제시한 “실질 인구 기준 3,731건”은 제주도의 자체 계산치일 뿐 국가 공식 통계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논쟁과 별개로 제주도는 치안 인프라 자체는 열악하지 않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314명으로 전국 평균(391명)보다 낮고, 경찰서 3곳·지구대 7곳·파출소 19곳에 자치경찰 152명이 배치돼 있다. CCTV는 인구 1,000명당 28.8대로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총 1만 9,096대, 관제요원 85명)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CCTV 영상 보존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늘리고, AI 기반 CCTV 전환율을 2030년까지 75%까지 확대하며, 올레길·해안가·오름 등 인적이 드문 곳의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출처: 시대(sidae.com), 아시아경제, 2026.9.5) 한편 경향신문은 “‘범죄도시’ 낙인에 제주 관광객이 줄었다”는 우려에 대해 제주도가 “항공좌석 축소가 주된 원인”이라고 해명한 상황도 함께 보도했다.

⑤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 어디까지 사실일까

2026년 8~9월 제주에서는 실종 신고 이후 뒤늦게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잇따랐고(3일간 4명 발견 등), 경찰의 초동 대응 부실(허위 종결 처리 등 298건 전수조사 중) 정황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특정 조직의 개입이나 특정 국가와 경찰의 유착 같은 근거 없는 주장이 빠르게 퍼졌다. 그러나 경찰은 숨진 채 발견된 4명의 사건이 서로 관련됐다는 사실이나, 조직적 범죄 개입, 외국인 범죄와의 관련성 모두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출처: 아시아경제, 2026.9.5)

이런 유형의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에는 한 중학생이 인터넷에 근거 없이 게시한 이야기가 확산됐다가 허위로 밝혀진 적이 있고, 2018년 예멘 난민 관련 실종설도 중복·허위 사례로 판명된 바 있다. 2019년 고유정 사건 당시에는 사건과 무관한 렌터카 업체가 유언비어로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런 사례들은 강력범죄 통계와 사건을 다룰 때 특정 집단(국적·출신지)에 대한 근거 없는 낙인이나 혐오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통계와 개별 사례는 어디까지나 확인된 사실 범위 안에서만 해석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사실처럼 전달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⑥ 제주 강력범죄,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

지난 10년(2016~2025년)을 통계로 짚어보면, 제주는 인구 대비 범죄 발생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사실 자체는 여러 공공기관 발표에서 일관되게 확인된다. 다만 그 원인과 해석을 두고는 상주인구만 반영한 공식 통계가 관광객 유동인구 효과를 과소평가한다는 지적과, 오히려 그 반대로 통계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분모 효과” 지적이 함께 존재하며, 아직 어느 한쪽으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특히 “가해자가 제주도민인지 외지인·관광객인지”는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질문이지만, 이를 직접 답해줄 공식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확인 가능한 것은 국적별(내국인/외국인) 통계와, 언론 보도로 거주지가 개별 확인된 몇몇 사건뿐이다. 이 정보만으로 특정 집단 전체를 단정하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사실관계상으로도 근거가 부족하다. 제주 강력범죄를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경찰·행정안전부·국가데이터처의 통계 보완과, 제주도가 추진 중인 CCTV·순찰 확대 등 치안 대책의 실행 결과를 함께 지켜보며 균형 있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제주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배치 현황과 CCTV 설치 규모를 정리한 치안 인프라 요약 인포그래픽제주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배치 현황과 CCTV 설치 규모를 정리한 치안 인프라 요약 인포그래픽


참고: 이 글의 통계는 국가데이터처 ‘2025 한국의 사회지표’, 행정안전부 ‘2024 지역안전지수’, 제주연구원 보고서, 경찰청 국회 제출자료 및 서울신문·한국일보·경향신문·제주의소리·제민일보·제이누리·아시아경제 등 언론 보도를 종합했다. 최종 정리일: 202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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